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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특별사법경찰수사팀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제수용 식품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계도는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쇠고기, 돼지고기 및 생선류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 수입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계도한다.
제수용 식품의 주요 계도는 날로 판매가 늘어나는 제사음식 전문대행업체와 추석 성수품으로서 무신고 제조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등이다.
이번 계도에서는 추석경기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제사음식대행업체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대행업체 전체를 현장 방문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농수산물 허위표시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재래시장 및 식육판매 업소에 대하여 계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정되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기초생활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추석이후 별도의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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