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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사진제공^^^ | ||
이번 단속은 불량 식품의 유통 및 위해요인을 사전 방지해 안전한 식품공급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추석명절을 전후해 업소 특별점검과 성수식품을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성수식품 제조(즉석)가공업소의 주요점검사항으로 ▲무허가, 무신고 제조, 광고 위반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 및 변조제품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식품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제사음식 및 성수식품인 한과류, 캔디류, 떡류, 만두류, 어육, 두부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김치류, 주류, 건포류, 기타식품류 ▲규격외 일반가공품(튀김가루, 부침가루, 찹쌀가루, 엿기름가루 등) ▲지역특산물 세트 등 각종 선물세터 수거하여 식품공전의 개별기준 및 규격검사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박제상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점검기간 중 고의성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고, 불량제품은 즉시 수거폐기처분,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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