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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추진 ⓒ 뉴스타운 김종선^^^ |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방 자치단체장이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06년까지 수립되어 2007~2010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으며,
2011~2014년까지 시행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원주시가 강원도에 제출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원주시민전체를 대상 으로 기준연도 2011년, 목표연도 2014년으로 4년간 원주시 전역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구, 여성, 보육,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지역복지 등 9개 분야와 전달체계, 재정, 점검 및 평가계획의 실천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주시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앞으로의 사회복지 전망과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이라는 기본이념에 시민모두 자립 자활해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시한다는 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여 여섯가지 기본원칙과 여섯가지 기본방침 9개분야 총괄계획과 세부사업계획 및 내실있는 실천방안을 모두 담고 있다.
원주시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원주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원주시가 향후 추진해야 할 사회복지 정책의 중점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에 맞추어 사업수행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 사업별 달성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원주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하는 이용자 중심계획이 원주시에 적합한 사회복지 발전모형으로 제시되어 계획기간동안 복지사업의 정책계획 및 재정계획, 실행계획의 중요한 표준지침서 역할을 할 계획이 수립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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