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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속주 안동소주(安東燒酎)^^^ |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술 품질인증제, 원료 원산지 표시제등 전통주 육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경북도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세부내용 등을 홍보하고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계자및 관련자를 초청해 도 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내 업체가 품질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현대화, 자동화시설 교체 및 위생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 지원, 전통주 가공용 벼 계약재배 확대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한다. 또한, 품평회 입상등 술 품질의 우수성이 공인된 술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홍보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발효와 본격적 시행으로 일부 경쟁력이 없거나 영세한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 마련될 전통주 산업 중장기 육성 대책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주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한다면 이번의 법률 발효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관련 업계의 여론과 현장의 어려운 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분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이 본격 시행되어 정착되면 경북도내 전통주 산업에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주종은 막걸리인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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