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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추진 ⓒ 뉴스타운 김종선^^^ | ||
최근 야생동물 보호정책이 강화되면서 개체수의 증가와 주민의식 향상으로 멧돼지, 고라니, 꿩 등 야생동물이 급격히 증가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농업인의 보호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제군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 전국 최초로 농작물 야생조수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야생조수 피해는 농가별 660㎡제곱미터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 농가별로 보상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된 농업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인제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피해가 발생되는 작목은 찰옥수수로 매년 전체 피해의 50%수준으로 옥수수 재배 농가의 피해가 심한 형편이다.
지난 2008년에 158건(30.8ha) 2009년 110건(21.6ha)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금년 8월 현재까지 59건이 발생되어 보상신청 계류중에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은 정밀한 피해조사의 기술적 한계성이 요구되고 특히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여 예방시설 등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며 피해예방시설 설치를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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