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법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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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불법 명단공개' 조전혁 의원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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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없이 적반하장식 주장, 교사들 공분 불러일으켜

 
   
  ▲ 전교조는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언제든 조의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발부받음에 따라, 결정문이 조의원의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이번 주 안에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제집행문에는 명단이 공개된 4월30일부터 5월4일까지 하루 3천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5천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 판결 직후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손해배상 청구는 책임을 묻자는 취지였다”며 “조 의원과 한나라당이 사과한다면 강제집행은 재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과를 거부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조 의원이 ‘재산 압류를 강제집행하지 말라’거나 ‘매주 1000만~2000만원씩 주겠다’고 말해 놓고 간접강제를 막기 위한 이의 신청과 가처분 효력 중단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을 해왔다”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 강제신청을 제기해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천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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