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관은 우리시 시민감사관 80명으로 구성하여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 정당의 당원이거나, 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공직선거법’제53조 제1항 제2호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였다.
감시관은 2010.5.10부터 선거가 끝나는 6월2일까지 활동하며, ‘공무원 선거개입 감시단’의 활동내용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비리행위에 국한하고, 중점 감시유형으로는 근무시간 중 유세장 또는 선거캠프 방문, 치적홍보, 지지발언 등 선거개입, 자치단체장 명의의 선물 또는 선거구민 금품제공 등 금품·향응 제공, 민원부당지연, 불법선거 현수막 방치 등 주민불편 방치, 특정사회단체에 보조금 편법 지원 등 선심성행정 등이며, 이러한 유형의 선거개입 비리행위 적발시 인천광역시 감사관실로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공직자의 동시지방선거 개입 차단과 토착비리 척결을 위하여‘특별감찰단’인원을 보강하는 등 행안부·시 합동 특별감찰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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