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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처벌결과(농관원 자료): 2009년 허위표시(13개소, 16품목)^^^ | ||
따라서 식품용으로 국내에 반입된 한약재가 의약품용으로 전용되고, 수입한약재가 국산한약재로 둔갑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약사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용한약재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의약품용 한약재와 식품용 한약재를 각각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이들 부처가 모두 의약품용과 식품용 한약재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약사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국회 복지위)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자료를 요청해 '2009년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치결과'를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보완책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한약재 생산자단체가 원산지 둔갑행위에 따른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진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자단체에 의하면, 중국산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용)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는데, 농관원과 식약청 사이의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해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되더라도 조치가 미흡해 (업자들이) 약간의 벌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자료요청에 식약청은 한약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실적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며, 농관원 또한 단속 실적이 미흡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농관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도 형사입건이 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경미한 과태료부과로 끝나고 있어 원산지둔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속강화 뿐 아니라 처벌 강화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9년 형사처벌을 받은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의약품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이다. 그러나, 적발된 품목 중 황기, 작약, 구기자, 천궁, 산수유 등은 '수급조절품목'으로써 의약품으로 정식 수입된 것이 아니며, 식품 혹은 농산물로 수입돼 원산지를 둔갑시켜 의약품으로 유통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곽 의원은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돼 의약품으로 전용된 것은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될 의약품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환자에게 사용된 것"이라며 "이는 의약품(한약재)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따러서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로 인해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국내 한약재 생산 농가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지난 3월 26일 국무총리실은 ‘한약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와 농식품부, 식약청과 농진청 등이 부처별로 개선과제와 보완과제를 올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한약재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농산물로 수입되는 한약재 또한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해 이력추적을 통한 원산지 둔갑행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 한약재에 대해서도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인증)과 우수한약재 채취 및 재배기준(GACP 인증)으로 중복되고 있어 혼선이 있는 만큼 기준을 통일하고 상호 인증 결과를 인정해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곽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제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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