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통해 소액무역상부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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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 인민폐중국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해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거시적 통화 리스크를 방어하려 한다.^^^ | ||
중국 재정부는 '재세 2010 26호'(財稅 2010. 26號) 공포문을 통해 "중국 국경지역의 일반 무역과 국경 소액무역의 수출 화물에 대해 위안화로 결제할 경우 면세에 준하는 세금 환급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세망(中國稅網) 등 경제매체에 따르면 현재 윈난(雲南)지역에서 시행 중인 위안화 결제 분 세금 환급제도를 중국 인접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인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비롯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인도, 몽골, 네팔, 아프가니스탄, 부탄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이같은 세무 개정규칙은 상무부와 인민은행, 관세청, 외환관리국 등 모든 부서의 합의 아래 이번에 공포된 것이라고 신문들은 전했다. 따라서 네이멍구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광시 시짱 윈난 신장 등 외국과 접한 성(省)에 사업자를 등기한 무역회사들은 큰 혜택을 보게 된다.
기존 중국 무역상들은 교역 시 일반적으로 대단위 무역은 미국 달러, 소액무역은 상대국 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삼아 왔다. 소액상들의 경우 위안화로 결제받을 경우 현지에서 다시 환전해야 하는 손해와 불편을 덜기 위해서였다.
이번 조치로 위안화 무역결제 통화가 보편화할 경우 중국 주변국들에 대한 위안화의 영향력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위안화 무역결제 관리방법(규정)'을 공포하면서 상하이, 선전 등 5개 도시를 대상으로 위안화의 국제 통화 확대를 시도해 온 바 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 통화에 적극 나서는 것은 중국경제의 영향력 확대와 아울러 거시경제 조정과 금융 리스크 방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변경지역 성시 소재 수출기업들은 교역 후 계좌이체 은행의 위안화 입금 명세서를 첨부해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위안화를 결제한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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