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국민 홍보기간이 끝나는 4월 26일 이후부터 6월 25일까지(2개월간) 주요 지역에 현지배치 된 산림공무원, 산불감시인력 등 100여명을 통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람 및 불법으로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사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뜯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아야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금년을 “불법 산나물 채취 근절의 해”로 삼고 산불예방과 점차적으로 사라져가는 희귀식물 보호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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