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 형사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 형사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명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원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 9명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다.

지난 3월 9일 고발한, 의류전문할인업체(경북 고령 거주 백00)는 주택가 담장에 수백장 이상 불법벽보를 접착테이프 사용 부착하여 도시미관 뿐 아니라 시민 개인재산인 담장까지 훼손하였고,
같은날 고발한 000는 통신사 가입상품 홍보 목적으로 우산동 주택가를 중심으로 백여장 이상의 불법현수막을 전주에 표시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주었다.

한편, 지난 3월 4일에는 사금융을 홍보 할 목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대부업자 7명(대구 거주 한00외 6명)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형사고발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옥외광고물 위반자는 대부분이 외지업체로 밝혀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병행 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