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첫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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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첫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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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희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원 발의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숙인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의회가 제정한다.

국내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일정한 주거와 생계대책이 없이 거리를 떠도는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조례 제정으로 대구지역 노숙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종합 지원방안 마련이 기대된다.

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85회 임시회에서 박부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가 이날 예비심사를 통해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가 거리, 쉼터, 쪽방 등지 노숙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기초로 매년 노숙인 보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대구시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대구의 노숙인의 수는 1천114명으로 이중 거리노숙인이 172명, 쉼터노숙인 126명, 쪽방생활 노숙인 816명 등으로 잡혀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한번도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노숙인의 문제에 대해 제도권 내에서 처음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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