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등 경제위기 대비 '업무복귀명령제도'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물연대 파업 등 경제위기 대비 '업무복귀명령제도'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명령 거부시 형사처벌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 추진

정부는 화물연대 등의 파업으로 인한 국가경제위기상황을 대비해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5월과 8월 2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의 집단 화물운송거부사태로 부산항 등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의 선적차질에 따라 피해액이 10억불이 넘고, 더불어 국제신인도 하락 등 수출입국인 우리 나라의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불법·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가물류망의 마비로 국가경제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화물운송을 조속히 재개토록 할 수 있는 ‘업무복귀명령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업무복귀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발령하며, 그 명령을 거부할 경우 형벌과 운송사업등록 또는 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및 운전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물자동차운전자격제도를 도입해 화물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화물운송사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 실소유자인 지입차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지입제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예정이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중 차량등록 확보기준을 조기에 완화(5대→1대 : 1대등록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했으며, 올해안으로 개정안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