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19일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재소자들의 자살 또는 자해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지품을 따로 보관하는 내용 등의 '형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행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가 밝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규칙은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가 징벌 수위 결정을 위한 조사를 받는 기간에 감시 소홀을 틈타 '돌발행동'을 할 것에 대비, 조사 기간에도 해당 수용자의 생활용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했다.
현행 규칙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자살ㆍ자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물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중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금치는 규율 위반 수용자에게 독방에서 운동과 작업 등이 제한된 채 생활하도록 하는 징벌의 일종이다.
개정 규칙은 또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위한 분류 기준을 통일해 4단계이던 처우 등급을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 등 3단계로 단순화하고 기준별 적용 대상과 내용을 구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가 규율 위반으로 내부 조사를 받을 때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ㆍ자해하는 등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수용자를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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