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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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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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

^^^▲ 대구시는 3월 22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2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 본부, 구·군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등 해빙기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동절기 한파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도로변 절개지, 대형공사장, 축대·옹벽 등에서 지반침하, 붕괴·균열 등 해빙기 재난관련 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에 따라「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각 구·군 및 산하기관에 시달하여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위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은 대형건설공사장 89개소, 축대·옹벽 31개소, 급경사지 160개소, 재해위험지구 7개소, 교량·육교·공동주택 3,947개소 등 해빙기에 사고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재난취약시설 총 4,234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본부, 구·군별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시설유형별로 사고발생 가능성 있는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일제점검 결과 결함사항이 발견 될 경우 즉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등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에서 도출되는 위험요인 중 재난발생위험이 높아 안전조치가 시급한 상황은 보수·보강 지연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위험정보 전파와 사용금지·제한조치 및 지속적인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 등은 즉시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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