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학교급식소, 구내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며 특히, 재발방지 차원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이력이 있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이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주요점검사항은 ★ 급식소, 공급업체의 위생관리실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사항 준수 여부 ★식재료, 음용수 관리 ★ 시설물 청소·소독 ★ 종사원 개인위생 등이다.
봄 학기(3월~6월)에 학교 식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 조리 종사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급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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