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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타운 김종선^^^ | ||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있어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내용으로는
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원주시의 육성시책을 규정(안 제3조)
나.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라.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9조)
마.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바.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 및 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하기로 하였다.(안 제15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 (http://council.wonju.go.kr) 을 참조하시어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에게 2010년 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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