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스크롤 이동 상태바
원주시 농업 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 5년마다 농촌지역 개발계획등 6개안수립

^^^▲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은 시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주시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대표 발의함에 있어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내용내용으로는
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종합적인 농업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원주시의 육성시책을 규정(안 제3조)
나. 농업․농촌 및 농업인을 위한 시책의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농업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5조)
라. 시장은 농촌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9조)
마. 시장은 농촌 복지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농업인 복지증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안 제10조)
바. 농업․농촌 및 농업인 정책 및 시책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업․농촌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 하기로 하였다.(안 제15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원주시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 고시공고란 (http://council.wonju.go.kr) 을 참조하시어 원주시의회 류화규 의원에게 2010년 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