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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 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 행방불명자, 부상자에게는 위로금을, 일본 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자 중 생존자에게는 의료지원금을 각 각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국외강제동원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국외강제동원 부상자 또는 그 유족,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된다.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직접 군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군청 행정지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www.gangje.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해도 된다.
한편, 군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고,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 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 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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