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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적 개발행위허가제 시행 ⓒ 뉴스타운 김종선^^^ | ||
주요내용으로는 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ㆍ창고 등 각종 건축신축 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 시 사업규모(연면적)별 허가부지 내 적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담장을 지양하고 담장형 화단으로 조성, 콘크리트 및 보강토 옹벽을 지양하고 조경석 쌓기로 대체하는 등 해당 인허가 단계 시 이를 사전 검토․반영하여 친 환경적이고 경관화가 고려된 개발행위를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본 허가제 운영에 따른 개발비용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 등 협조가 필요하며, 각종 개발행위를 저탄소 녹색성장 및 『Clean & Green City』조성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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