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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은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전통시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도 활동을 전개한다.사진은 대구시청 ⓒ 우 영 기^^^ | ||
특사경 수사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선정된 시장 대표자와 우선 협의를 거쳐 행사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홍보하되 상가 영업에 최대한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홍보 어깨띠 착용,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장사에 도움이 됨을 친절히 설명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은 크게 국산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이 해당되며, 표시 방법은 국산 농수산물은 국산이나 국내산으로 표시하며 수입농산물은 한글이나 한문·영문으로 생산 국가명을 표시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번 행사로 효과가 좋으면, 市 전역 전통시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충분한 홍보·계도를 한 후 생계형 노점상을 제외한 입주 상가를 중심으로 지속적 단속·수사를 펼쳐 전통시장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킴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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