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4인가족 월평균소득 391만원) 가구 중 관내 18세 미만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비장애아동에게 심리와 언어 그리고 인지와 감각통합치료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양평군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을 통해 월 4~5회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정된 아동은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12만 8000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받게 되며, 일반가정은 월 3만 2천원, 수급권자는 월 1만 6천원을 납부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 소득증빙서류와 건강보험증 그리고 소견서 및 추천서 등을 지참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문의☎: 031-77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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