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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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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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 동구는 26일부터 4일간 구청 열림배움터에서 6급 이하 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법률지식 습득을 위한 “민법총칙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는 것.

한국사이버대학교 임희철 교수를 초빙하여 진행하고 있는 이번 교육에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법의 기초이론 ▲권리와 의무 ▲권리의 객체 등 민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 등을 이해하여 정확한 법해석을 일선 업무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올해 교육목표를 「발전을 주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으로 정하고 직무와 학습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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