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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명선거 포스터 ⓒ 우 영 기^^^ | ||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장 및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 7,400만원이며, 구.군의장 선거는 평균 1억 8,900만원이며 달서구가 2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1억 3,2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시의원선거의 경우는 총 26개 지역선거구 평균 제한액이 5,500여만원이며 북구 제4선거구가 각각 6,200만원으로 가장많고, 중구 제1,2선거구가 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비례대표대구광역시의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8,300만원이며, 비례대표기초의원의 경우 평균 5,600여만원이며, 달서구가 7,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4,400만원으로 가장 적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와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한 선거구가 결정된 이후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제한액공고상황을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대구광역시장선거는 10% 증가하였으며, 구.군의장선거는 7∼14%증가하였고, 광역시의원선거는 지역구가 8∼16%가 증가하였으며, 비례대표는 10% 증가하였으며, 기초의원비례대표 역시 8∼14% 증가하였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수입.지출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법정 선거비용제한액을 1/200이상 초과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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