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23개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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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23개 시,군 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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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의원 37명 포함한 총 284명

^^^▲ 경북도청 전경^^^
오는 6월 2일에 치러지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내 시·군의원 수가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22일 4차회의를 열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시·군의원 정수와 지역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에 따르면 경북 도내 시·군의원의 총 수는 284(지역 247, 비례 37)명으로 현행을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 247명에 대해 읍·면·동수와 인구 수 등을 고령해 선거구별로 의원 수를 배정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지역인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구미시, 경산시,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등이 조정됐으며, 인구편차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김천시, 상주시, 영천시 등 10개 시·군도 함께 선거구가 변경됐다.

이형호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 획정을 조정했으며, 시·군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두 차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해 다가오는 제5회 지방선거가 선거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백선기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에 제출되면, 시지역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일인 2월 19일 전까지 조례로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8명과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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