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등급제 운영지침에 의거 실시되는 평가는 관내 총139개업소중 58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평가 28개소, 신규평가 20개소, 2009년도 미평가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실시된다.
제조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평가항목은 94항목 200점 만점으로 기본관리항목 68항목, 120점, 우수관리항목 26개항목, 80점으로 평가점수에 따라 자율관리업소(151~200점), 일반관리업소 (90~150점), 중점관리업소 (0~89점)등으로 등급 관리하여,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는 주요 민원외 출입검사 등을 면제,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일반관리업소는 년간 1회 이상 지도점검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중점관리업소는 분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자율관리업소는 과학적 식품관리제도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도입을 확대 할 계획이다.
서구는 국민이 신뢰하는 식품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해식품을 사전예방하고, 식품사고시 신속하게 대응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녹색안전관리를 추진함으로서, 국민이 신뢰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생산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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