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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말까지 특별단속을 경찰서를 비롯해 구청과 야생동물관련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된다. ⓒ 뉴스타운 김진한^^^ | ||
시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유지해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고, 총기, 올무, 덫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과 가공, 판매, 거래 행위 및 불법 박제품 제작·판매 등을 단속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밀렵단속과 병행해 행정기관 및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올무, 창애, 뱀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밀렵·밀거래자 등 검거 및 증거물 확보에 결정적인 단서 제공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철새도래지 저수지 주변과 밀거래성행이 우려되는 업소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불법포획의 경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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