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고래불법 포획 운반책 5명, 해양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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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고래불법 포획 운반책 5명, 해양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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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 고래포획사범 특별단속

^^^▲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
ⓒ 포항해양결찰서 사진제공^^^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해상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김모씨(46세) 등 4명과 불법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하려던 이모씨(43세) 등 총 5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09년 11월 23일 15:00경 울진 죽변 남동방 약 29마일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후 갑판 상에서 해체작업한 김모씨 등 4명을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고래 불법포획 후 해상에서 해체 한 후 포항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이 접근하자 불법포획사실을 숨기기 위해 밍크고래를 해중에 버렸으나 해양경찰은 선내에서 고래 살점 및 혈흔과 식칼 등을 증거물 확보하고 고래 DNA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고래불법포획 사실을 입증하여 모두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16일 05:50경 월포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해주려던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에 거주하는 이모씨(43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운반자 이모씨는 운반비로 15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모터보트를 타고 사전에 약속된 해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포획선박으로부터 해체된 밍크고래 약 65자루를 넘겨받아 육상으로 운반하려한 혐의며, 고래 65자루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 조치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점차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고래 불법 포획사범에 대하여 고래 DNA분석과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하여 고래 불법 포획을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압수된 밍크고래는 포항수협에서 2천만원에 위판 되어 국고금으로 환수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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