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가스보일려분배기 교체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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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가스보일려분배기 교체관련 소비자피해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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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A/S가 되지 않는 2차적인 소비자피해 우려

원주시에서는 최근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분배기 교체 관련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피해 내용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일러분배기 교체 안내홍보물 부착승인을 받은 후 각동의 아파트 게시판에 00전문업체에서 보일러 분배기 교체 및 보일러를 무상점검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관리사무소의 접수인이 있어 입주세대가 홍보물 신뢰 우려)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난방이 잘 안되는 세대나 배관청소 1년이 경과한 세대, 물보충이 자주 들어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분배기 교체 전문업체(예:00보일러 사업부)에서 무상점검을 해준다고 하나 분배기 교체비용으로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전문업체라고 광고하나 사실 확인 결과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확인됨. 분배기 교체 후 품질보증은 물론 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A/S가 되지 않는 2차적인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249-3035) 또는 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748-3277), 원주시 전략산업과(737-2952)로 즉시 연락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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