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내용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보일러분배기 교체 안내홍보물 부착승인을 받은 후 각동의 아파트 게시판에 00전문업체에서 보일러 분배기 교체 및 보일러를 무상점검해 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관리사무소의 접수인이 있어 입주세대가 홍보물 신뢰 우려)하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난방이 잘 안되는 세대나 배관청소 1년이 경과한 세대, 물보충이 자주 들어오는 세대를 대상으로 보일러분배기 교체 전문업체(예:00보일러 사업부)에서 무상점검을 해준다고 하나 분배기 교체비용으로 10만원 가량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전문업체라고 광고하나 사실 확인 결과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확인됨. 분배기 교체 후 품질보증은 물론 추후 하자가 발생해도 A/S가 되지 않는 2차적인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원주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례 발생 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249-3035) 또는 원주시소비자시민모임(748-3277), 원주시 전략산업과(737-2952)로 즉시 연락하여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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