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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식 체결문병권 중랑구청장과 이도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장이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협약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이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전․월세)하여 전입할 경우, 구가 임대차(전․월세)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50%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회원들의 회비로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은 서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08년 5월 2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가구에게 무료중개를 해오고 있으나, 중개업자가 협회의 자체예산 지급으로 협회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꺼리는 한편, 복잡한 신청절차와 저소득주민 확인이 쉽지 않은 점, 자발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국한함으로써 실제 지원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중랑구의 경우 2009년 1월부터 8월말까지 665세대에 달하는 저소득 전입 세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받은 저소득주민은 단 한건도 없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2010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00세대 이상에게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지원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시스템은 저소득주민이 주거용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담당자는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여부를 확인하고, 전입자가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 대상일 경우 구청 지적과와 해당 중개업자에게 저소득주민임을 통보하게 되고, 이를 통보받은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의 50%를 구청계좌에 입금하고, 구는 입금된 중개수수료와 구 지원 중개수수료를 합한 100%의 중개수수료를 저소득주민의 통장계좌에 입금한다. 아울러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 50%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에 청구하거나 무료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개업무 선진화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19일 오전 10시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랑구지회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협약식을 개최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사업"의 추진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과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의☎:02-490-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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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식을 마치고...문병권 중랑구청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장 그리고 회원들이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협약한 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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