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허가, 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은 비영리단체․법인, 개인 사업자, 상법상 법인 등으로 지부․지회․가맹점등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관은 오는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12개월 동안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비스내용요약서 등을 작성해 동구청 주민복지과(☎ 770-681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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