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6.25 및 월남전쟁 등의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에 공헌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명예를 높여주고 주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수당은 매월 5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증사본과 신청인 통장사본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주민생활지원과(☎770-6453)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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