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브랜드슬로건 특허청 등록
스크롤 이동 상태바
영광군 브랜드슬로건 특허청 등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

^^^▲ 특허청에 등록한 영광군의 브랜드슬로건 ‘천년의 빛 영광(Glory Yeonggwang)’
ⓒ 백용인^^^
영광군(군수 정기호)의 브랜드슬로건 '천년의 빛 영광(Glory Yeonggwang)'이 지난해 12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업무표장 등록결정을 받음아 상표법에 의한 권리(업무표장권)를 갖게 됐다.

앞으로 브랜드슬로건을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단체나 개인은 군에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2008년 12월 제정한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에서 브랜드슬로건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는 업자의 사용료 납부의무를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모싯잎송편 업체 등 20개소에 무상사용을 허용해 왔었다.

군 관계자는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전제하고, 납부금액·시기·방법 등 사용료 기준을 새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군이 주관·주최 또는 후원하거나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영광군 브랜드슬로건 ‘천년의 빛 영광’은 영광군이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장래에 새로운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염원과 의지를 함축한 것이다.

‘천년’은 영광의 오랜 역사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과, 미래의 무궁한 발전을 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빛’은 영광이라는 지명이 가진 ‘신령스러운 빛’과 태양, 영광(榮光)을 의미한다.

‘빛이라는 글자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간략하게 표현한 것은 빛에 대한 기억성을 강조한 것으로 브랜드슬로건의 영문명 ‘Glory Yeonggwang’은 영광(靈光)이라는 지명의 동음이의어 영광(榮光)을 뜻하는 ‘Glory’를 ‘천년의 빛’과 절묘하게 대응시킨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