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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청^^^ | ||
납세의무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이며, 1월1일 현재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고 부과되는 것이며 올해 면허세는 전년대비 1천건 1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부과액 증가는 전년도 보다 각종 면허세 과세대상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납부고지서는 모든 납세자에게 종이문서 납부고지서를 송부하고 납세자중 위택스 가입회원에게는 전자고지도 병행한다. 또한 위택스 가입회원은 인터넷으로 면허세 부과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앞으로 위택스 인터넷 납부 등이 정착되면 종이문서 납부고지서 발송은 폐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소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면허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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