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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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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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소장 배진철)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위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이를 위해 오는 9월9일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을 단속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이번 개설된 신고센터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상담 및 신고사항 신속 처리하게 되며 설치장소는 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T.466-3193~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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