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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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09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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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억4천5백만원 과세

경주시는 관내 자동차 소유자 6만2천165명에 대하여 2009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총 96억4천50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이중 자동차세가 74억3천400만원이고 지방교육세는 22억1천100만원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되었고,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한편,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경주시청 세정과나 안강읍사무소,외동읍사무소에 방문하여 카드 결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농협비씨카드는 전국농협에서 현금지급기(ATM기)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상의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납부방법과 텔레뱅킹 납부방법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6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요인은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과 노후차량의 신규교체 차량이 증가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한 과세로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과 환경오염 및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과세하고 있다.

경주시는 우체국을 통해 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 완료하고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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