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성실납세자의 잠자는 과오납금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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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성실납세자의 잠자는 과오납금을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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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건 18,683천원에 대하여 환부 대상

^^^▲ 성실납세자의 잠자는 과오납금을 돌려드립니다.^^^
인제군이 12월을 과오납된 지방세 미환부금에 대하여 지급안내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과오납 미환부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액환급금 등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부족과 ‘보이스피싱’등 불신풍조 만연으로 찾아가지 않아 미환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9년 10월30일까지 미지급 환급 대상 2,123건 18,683천원에 대하여 환부 대상자에게 과오납 내역 및 환부금 수령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전화안내 등을 통해 독려도 하고 있다.

또한 전광판, 홈페이지등을 이용해 널리 알리고, 위택스 가입자는 인터넷을 활용해 환급 신청을 할수 있도록 안내하며, 12월 자동차세 고지서 발부시 환급액을 표시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금 발생은 환부액의 5,000원 미만 소액이 1,358건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소․거소 불명으로 인한 과오납환부 결정통지서 미교부, 제3자 명의로 수령시 첨부서류의 번거로움 및, 계좌입금, 위택스 등의 편의 시책을 알지 못해 방치 되는 경우 등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소액의 환급금 일지라도 찾아가려는 납세자의 권리 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꾸준한 행정안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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