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증담당-공증인가 법무법인등 7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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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담당-공증인가 법무법인등 71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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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인법 시행 앞두고 분쟁예방과 거래선진화에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

법무부(장관 이 귀남)는 지난 30일 황희철 법무부 차관이 주재하는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증인사무소 1개소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개소 그리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26개소 등 모두 31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담당변호사 40명 등 공증사무소와 공증담당변호사 총 71명에 대해 정직과 과태료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오는 2010년 2월 7일 개정되는 공증인법 시행을 앞두고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공증사무 감독을 통해 우리 공증 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4개소, 공증인가 법무법인 27개소 등 합계 31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 40명, 임명 공증인 1명 등 총 72명에 대한 징계심의결과, 인증서에 첨부된 의사록을 무단 교체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2월, 징계 전력 있음에도 재차 비대면 공증을 하다가 적발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1명에 대해 정직 1월하는 등 변호사 2명에 대해 정직 처분했다.

또한 총 30개소의 공증사무소와 그 소속 변호사 38명 및 임명공증인 1명 등 69명에 대해 각 70만원 내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 1개 법무법인은 보완조사를 위해 심의를 연기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부실 공증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 지시로 금지한 공증인의 서명이 된 용지를 미리 비치한 사례(20건), 직접 의뢰인을 대면해서 확인해야 하는 공증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례(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공증인이 의뢰인을 대면하지 않고 사실상 사무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비위는 공증의 법적효력이 문제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다.

그동안 우리 공증제도는 부동산 매매, 금전 대여 등의 각종 계약에 대해 공증인이 직접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등에 위법 사항이 없는지 또는 서명날인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사전 분쟁 예방이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도 강력한 증거가 되어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러한 공증사무는 지난 1971년 변호사 겸업 공증인제도가 도입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임명공증인 외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들도 함께 공증사무를 취급해 왔고, 지난 1982년 법무법인 제도 도입과 함께 법무법인도 공증사무를 취급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증사건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가운데 인가제에 의한 공증사무소가 폭증해 유치경쟁이 심화되자 공증사건의 수임과 처리 과정에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르지 않고 부실한 공증처리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공증사무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 지난 2003년 법무부는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공증인이 공증사무만 전담하는 제도로 전환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월 부실 공증에 대한 개선책으로 공증인법을 개정,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증인의 정년을 75세로 정하여 정년제를 도입했으며, 공증인 징계를 강화해 현재 100만원인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공증인 정원제를 도입해 적정한 정원을 산출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증사무소의 난립을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공증인법은 변호사법에서 규율하던 법무법인 등의 공증 관련 규정을 모두 공증인법으로 일원화하고, 전자공증 제도와 선서인증 제도 등을 도입, 이 제도 시행일은 오는 2010년 2월 7일이며 전자공증은 2010년 8월 7일, 정년제는 2012년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부실 공증사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징계를 실시해 지난 2003년 1990년대 이후 처음 공증인 징계를 처음 실시한 이래, 2008년까지 모두 110명(법인 등 포함)을 징계한 바 있다.

2009년의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50개소의 공증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그 중 지난 7월 7일 10명(법인 등 포함)을 징계하고, 이번에 법인 등 31개소와 공증담당변호사 40명 등 법인을 포함해 모두 71명을 징계했다.

앞으로 법무부 법무과 인병익 과장은 "오는 2010년 2월 7일 개정될 공증인법 시행에 따라 강제가입단체로 위상이 높아지는 대한공증인협회와 함께 공증인 및 사무보조자에 대한 교육에 내실을 기해 우리 공증제도가 분쟁예방과 거래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증인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3명과 법무부 실·국장 등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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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 2010-03-06 13:39:04
    불법 공증담당,공증인가 법무법인 명단을 알려주실수 있나요? 공증관련 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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