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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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 인터넷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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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가 변경되어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권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전 6월부터 만료후 1년까지이던 것이,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로 확장되었다.

둘째로, 민원인들이 여권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으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권발급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변경 등 신청서의 서식을 개정하여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셋째로,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개인휴대전화를 통해 여권의 발급상황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제도를 앞으로 일반여권신청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여권발급신청서에 개인휴대전화와 여권신청대행업체의 팩스번호 기재란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에 대한 사생활 보호와 성차별 방지를 위하여, 여권발급신청시 기재하던 기혼여성의 남편성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토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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