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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소방의 마크 ⓒ 경북소방 홈페이지^^^ | ||
특히 당시 xx소방서장이 부하직원들로부터 “근무평정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고, xx과장은 동료직원들의 인사청탁용 뇌물을 본부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던 내용처럼 ‘심사승진이 될 수 없는 대상자가 심사승진 의결되었다’는 내용의 의혹이어서 금전(金錢)에 의한 승진의혹은 경북소방을 넘어 소방방재청까지 확대되는 중이다. 20여년 이상을 소방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모 소방관은 “심지어 퇴직을 앞둔 소방서장에게 쩐(錢)을 챙기라고 그해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소방에서의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제는 “심사승진제도를 공정한 틀로 바꾸어야한다”는 것.
경북소방본부(본부장 한상대)는 금년 11월경 정기승진심사에서 소방정(소방서장급)1명, 소방령(소방서과장급)2명, 소방경(소방서담당급)11명을 승진심사 의결했다. 발표결과를 보고 소방경 승진대상자에 해당되는 고참 소방위(?)들의 불만이 터졌다. C모소방위의 경우, xx소방서에서 xxxx소방서로 전보(7월23일)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가 돼 5월경 ‘경고(훈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자 11명에 의결되어 “쩐(錢)에 의한 심사승진이다”는 말이 떠돌기 시작한 것.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됐음에도 승진 의결은 쩐(錢)에 의한 심사승진
이 같은 내용은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www.gb119.go.kr)와 소방최고관청인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에도 게재돼 회자되기 시작했다. “경북소방간부 심사 돈 잔치를 축하합니다”란 주제로 게시된 글은 “xx 모 여직원 돈 쓰고”운운하면서 “xx의 모 소방위 음주문책 후 돈쓰고 심사된 것도 축하합니다”로 돼 있다. 또 댓글에는 “이번 간부님들 심사 돈 냄새가 너무 난다”는 등의 조롱이 있다.
경북소방본부 남화영 소방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묻자 “당사자들이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상태다”며 “(사실여부를)본부 자체적으로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한 답변에 나오듯이 ‘xx모소방위 음주문책 후 돈쓰고’건에 대하여는 ”해당자는 지난 4월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후 훈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승진심사대상자 명부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승진대상자 명부의 배수범위 내에서 심사 되었습니다“처럼 적법하게 처리되었고 이게 본부의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즉 “승진심사대상자명부에 올랐기에 적법하게 심사 승진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보자는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승진이 이루어졌다면 경북소방본부 및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삭제 처리할 필요가 없다”면서 “오히려 의혹(?)의 글 “xx의 모 소방위 음주문책 후 돈쓰고 심사된 것도 축하합니다”란 내용 등(허위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처벌을 의뢰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기자의 지적에 경북소방본부 홈페이지 담당자는 ‘소방행정과 감찰파트에서 삭제“하였음을 밝혔고,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담당자도 소방행정과 고 모 씨에 삭제됐음을 밝혔다. 경북소방본부의 감찰파트에 삭제이유를 알고 싶어 전화해줄 것을 전했으나 전화가 오지 않았고, 소방방재청 소방행정과에서 징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고 모씨는 ”조사 중이고 비방하는 글이기에 삭제했다“고 말했다. 결국 해당기관’감찰부서‘에서 삭제를 요청했거나 삭제했다는 것은,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노출을 꺼리는 소방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까보았자 손해’라는 확산방지도 한 몫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확인에서 금전(金錢)에 의한 승진의혹(?)대상자로 지목된 xx모소방위가 소속한 xxxx소방서 관계자는 기자의 “xx소방서에서 전입 온지 얼마 안 된(7월23일경)또 전 소방서에서 음주운전으로 훈계를 받은 xxx소방위를 xxxx소방서 1위해당자로 심사승진올린 것에 대해 의혹이 많다.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에 ”금번 심사승진의 경우 기준일이 2009년6월30일이다. 따라서 금년도 7월23일부로 전출 온 xxx소방위에 대하여는 평정 등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대상자로 지목된 xx모소방위는 “전출된 xx소방서에서 1등으로 올라갔고 전입 온 xxxx소방서에서는 전소방서에서 올라온 평점을 그대로 심사명부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심사승진을 위해)돈쓴 적이 없다. 해서 너무 억울해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한 상태다”고 말했다.
금번 심사에 적용된 xx모소방위의 근무평점을 작성한 xx모소방위가 근무했던 전 xx소방서 관계자에게 “ xx모소방위가 4월20일 경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됐고 5월경 훈계됐음에도 6월30일 기준 평점평가에서 소방서1위 평점자가 됐다. 따라서 평가를 하는 소방서장 등이 ”혹 근무평정청탁을 받지 않았나?“하는 의혹이 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차례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에게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위원장이 누구인지 위원장과(의혹내용에 대해)통화하였으면 한다”고 전한 바, “당시 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돼 있고 심사위원이나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등 또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은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한편, 2008년12월12일 이후부터 시행된 ‘소방공무원 교통관련법규 문책기준’에 의한 ‘공무원음주사건처리 ’3항 다.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최초면허정지 시는 ‘경고’하도록 돼 있다. 또 라,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요청사항’에는 주요표시를 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사회적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은 보다 솔선수범하고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임”으로 강조해 놓았다.
결국 본 사건은 문제가 된 xx소방위가 2009년4월20일 경 음주로 면허정지, 5월경 훈계, 6월30일기준일에 소방서 1위로 근무평점 한 xx소방서장 등이 “근무평점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경북본부의 답변으로 보아 해당 심사위원회에서 ‘xx소방위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처분 후 훈계처분을 받은 자’임을 알았음에도, “승진심사대상자 두 배수(22명)에 넣어 심사 의결 자 11명에 속하도록 의결(경북본부장 등이 근무 평점 한 결과)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이 의혹을 밝히는 첩경으로 판단된다. 이제 본 사건은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 된 만큼 ‘허위사실적시여부’에 달렸다. 경북소방본부의 금전(金錢)에 의한 승진의혹(?)이 어떤 결말을 낼지 결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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