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대구지자체 첫 탄소배출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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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대구지자체 첫 탄소배출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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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후변화협약 탄소배출권 226천CO2톤 발행

^^^▲ UN이 대구시의 매립가스 CDM(청정개발체제)사업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승인했다.^^^
대구시는“방천리 매립가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의 1차 모니터링 실적(7개월간: '07.8월∼'08.3월)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과 CDM 집행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하여 이번달 2일 UN기후변화협약 홈페이지에 225,919 CO2톤의 탄소배출권(CERs)의 발행이 공시 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방천리 쓰레기 매립지에서 발산하는 매립가스를 신재생에너지로 자원화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269억원을 투자하여 매립가스 포집·정제시설 130㎥/분과 전기발전시설 1.5㎿ 규모의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을 2006년 9월에 설치 완료하고, 2006년 10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매립가스 자원화시설은 연간 50백만㎥ 정도의 매립가스를 포집·정제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제한 가스 대부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보일러 연료로 판매하고, 일부는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활용하고 있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은 UN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게 된 감축실적을 자국의 감축량으로 인정받거나, 개발도상국이 독자적으로 달성한 감축실적을 감축 의무가 있는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 부문에서 개도국에 포함된다.

이번에 발행된 탄소배출권을 판매시에는 현재 톤당 판매단가가 13유로 정도이므로 약 3백만 유로(약 50억원)의 외화를 획득 할 수 있다.

2009년 10월 현재 UN에 등록된 CDM사업은 총 1,879건이며, 우리나라는 34건이 등록되었으나, 지자체로는 대구시가 유일하게 등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분야 탄소배출권을 대구시가 처음으로 발행 받게 되었다.

시는 올해 9월 현장 검증을 실시한 2차 모니터링 실적도 연말까지 검증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내년초 UN에 탄소배출권 발행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대구시는 매년 30만∼4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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