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원산지 거짓표시와 축산물 표시사항 미기재 확인
돼지고기 9점 검사 결과는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해 원산지 거짓표시와 축산물 표시사항 미기재 등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7일부터 2주간 공항·항만·역 주변과 관광지, 백화점, 종합쇼핑몰, 대형 찜질방 등에 위치한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식점 2곳은 중국산 배추김치만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판매업소 1곳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던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음식점 5곳에서는 소고기와 닭고기, 두부, 누룽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음식점 1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3개 업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할 군·구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해 관련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표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축산물 표시사항 미표시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업소 3곳에서 돼지고기 9점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판정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안전한 먹거리 유통을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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