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9월 재산세 15만건·98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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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구, 9월 재산세 15만건·98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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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3천건·33억원 증가…토지 공시지가 상승 영향
주택·건축물·토지 등 과세 대상별 재산세 9월분 부과
ATM·가상계좌·위택스·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서해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약 3천건 늘어난 15만건, 982억원 규모로 부과·고지했다. / 서해구

인천 서해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5만건에 대해 총 982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서해구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지난해보다 약 3천건 늘어난 15만건, 982억원 규모로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33억원, 2.2%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토지 공시지가 상승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은 건축물 부분에 대한 재산세가 7월에, 토지 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고지서가 없어도 ATM에서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와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카드납부(142211)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각각 건당 800원이 공제되며 두 서비스를 모두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천6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신청한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서해구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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