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농촌의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신축·개축 비용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청년에게는 일반 대상자보다 낮은 연 1.5%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정착 초기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주시는 16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당초 배정된 사업 물량 가운데 5동의 대상자 선정을 마쳤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11동을 더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서 낡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과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주민 등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근로자 숙소 등을 개량하려는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직접적인 건축비 보조가 아니라 저금리 융자 방식이다.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축하는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연 2%다. 특히 198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청년은 연 1.5%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개량할 수 있다.
세제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액을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의 초기 정착비용을 낮추는 성격을 함께 갖는다. 농촌으로 이주하려 해도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기존 노후주택을 고치는 데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저금리 융자를 통해 주거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다.
특히 기존 농촌 주민에게는 노후주택 개선 수단으로, 귀농·귀촌인에게는 정착 초기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 청년에게 별도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도 농촌지역으로의 젊은 인구 유입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최대 융자한도가 곧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의 자격과 사업 대상 주택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융자 규모는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원주시는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 뒤 사업 요건 등을 검토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 모집으로 올해 원주시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기존 선정 5동과 추가 모집 11동을 합쳐 최대 16동 규모가 된다.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이 노후 농촌주택 개선뿐 아니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가 사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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