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감시탑 33개소를 일제 정비하였으며 시 및 읍 면 동 보유 산불장비를 정비하고 독가촌을 비롯한 자연부락단위별 주민신고망 체제를 재정비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일 오후 3시 서라벌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산불감시원 304, 읍면동 산불담당공무원 30,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 산림녹지과 직원 20여명 등 총 40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산불감시원 교육 및 산불방지대책 시달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산불예방 및 자연경관 유지와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67조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감포읍을 비롯한 19개 읍․면․동176개리 6만2천여 필지, 9만여 헥타에 대한 입산통제를 지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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