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 번호판 대행자 선정 적법성 제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자동차 번호판 대행자 선정 적법성 제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 열고 심의위 설치 근거·권한 행사 주체 문제 제기
구청장 위임 권한인데 인천시가 공모 전 과정 직접 진행한 점 지적
업체 간 실질적 독립성·이해관계 검증 필요…조례 개정 추진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기자회견 사진 /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의 법적 근거와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선정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경쟁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원인인 ㈜카월드모터스 오세영 대표도 참석했다.

조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 민원이 아닌 시민적 검증이 필요한 공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인천시의 공모 절차 전반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4일 모집공고를 내고 5월 13~14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5월 21일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5월 2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조 의원이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대행자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다. 공모 과정에서 심의위원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지방자치법」상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설치돼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관련 법령과 인천시의 조례·규칙·훈령·예규 및 위원회 운영현황 등을 검토했지만 해당 심의위원회의 명확한 설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이에 대해 ‘시장 방침’에 따라 운영했다고 답변한 만큼 내부 결재만으로 장기간 사업권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는 모집공고부터 평가와 최종 선정 결과 공고·통보까지 인천시장이 명의상 주체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사무 위임을 철회하거나 회수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직접 권한을 행사했다면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의원은 여러 업체를 하나의 공모로 모집한 뒤 권역을 나누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추진하려면 먼저 관련 조례나 위임 범위를 정비해 적법한 행정 절차를 갖춘 뒤 공모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함께 참석한 오세영 ㈜카월드모터스 대표는 선정된 2개 업체가 서류상 별도 법인인지 여부보다 실제로 독립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표자 간 가족관계와 지분 보유, 담보 제공, 사업장 사용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인 경쟁체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대표는 인천시가 공모 당시 두 업체의 특수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선정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면 선정 이후 별도 확인이나 조사가 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민 의원은 앞으로 실질적 독립성과 이해관계, 공정경쟁 여부 등을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마련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