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평가표 없이 의장 의견 반영”…신규·연속 지급, 증액·감액·미지급 구조 검증
-보도건수·인터뷰·기획기사도 정형화된 평가 없어…공공 홍보비의 예측 가능한 기준 필요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 언론홍보비를 둘러싼 문제는 이제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기준 없이 실제 예산은 어떻게 배분됐느냐’는 검증 단계로 넘어왔다. 군의회는 본지의 정보공개청구에 최근 3년간 언론홍보비·광고비 지급 대상 언론사를 선정하는 별도의 정량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배점표 또는 내부지침을 두지 않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지급하는 언론사를 정하는 별도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언론사별 지급액을 차등 결정하는 정량기준과 홍보실적 평가결과 역시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⑦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실제 3년간의 언론사별 지급내역이 어떤 흐름을 보였으며 그 차이를 행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앞선 [김병철 시선⑥]에서는 군의회 스스로 밝힌 언론홍보 행정의 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공식 보도자료 게재 건수도, 자체 취재기사도, 인터뷰와 기획·특집기사도 정형화된 평가항목이 아니었다. 포털뉴스 노출 여부, 매체 영향력, 이용자 접근성, 지역 현장취재 실적, 출입기간 등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정해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문서상의 답변을 실제 돈의 흐름과 대조해야 한다.
◆ 선정기준 없는데 지급 대상은 어떻게 갈렸나
공공기관이 언론홍보비를 집행하면서 모든 언론사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체의 성격과 홍보 목적, 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집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기준도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데 있다.
양평군의회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언론홍보비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별도의 정량 평가기준과 배점표는 없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지급하는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선정·제외 기준도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제 집행자료에서는 언론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3년 동안 계속 홍보비를 받은 ‘연속 지급’ 언론사다. 둘째는 이전에는 지급받지 않다가 특정 연도부터 지급된 ‘신규 지급’ 언론사다. 셋째는 전년도와 비교해 지급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증액·감액’ 언론사다. 넷째는 출입이나 취재활동 여부와 별개로 해당 연도 집행자료에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미지급’ 사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언론사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연도별 변동에 일관된 행정적 원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 지급액이 다르다면 ‘왜 다른지’ 설명돼야
언론사별 지급액 차등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
군의회는 본지 정보공개청구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액을 차등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정량기준, 배점표 또는 홍보실적 평가결과는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급액은 별도의 정량평가표에 따라 산정하지 않으며, 의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대로라면 실제 집행자료에서 언론사별 금액 차이가 확인될 경우 다음 질문이 불가피하다.
왜 A언론사는 이 금액이고 B언론사는 다른 금액인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언론사가 있다면 증액 사유는 무엇인가. 반대로 감액됐다면 어떤 판단이 작용했는가.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된 언론사는 어떤 이유로 선정됐으며, 계속 취재하고도 지급되지 않은 언론사가 있다면 그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정량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곧바로 부당한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공예산의 집행 결과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행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의장 의견’은 어디서 시작해 어디까지 반영됐나
⑦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대목은 ‘의장 의견 반영’이다.
여기에서도 사실관계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 답변은 의장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이지 의장이 단독으로 언론사를 선정하고 지급액을 최종 결정한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장이 마음대로 지급했다’거나 ‘의장 개인이 광고비를 배분했다’는 식의 표현은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대신 확인해야 할 것은 행정절차다.
의장의 의견은 구두로 전달되는가, 문서로 남는가. 담당부서는 의장 의견을 받은 뒤 별도의 검토를 하는가. 담당자의 검토와 의장 의견이 다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 언론사별 지급금액은 누가 기안하고 누가 최종 결재하는가. 전년도 지급내역은 다음 연도 결정 과정에서 참고하는가.
이러한 과정이 확인돼야 ‘의장 의견 반영’이라는 표현이 실제 예산집행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최근 3년을 분석할 때는 각 연도의 집행 시점과 당시 의장을 구분해야 한다. 여러 해의 집행을 현재 특정 의장 한 사람의 책임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예산이 집행될 당시의 의장과 담당부서, 결재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정확한 책임 구조를 판단할 수 있다.
◆ 보도실적도 기준이 아니라면 무엇을 봤나
언론사별 지급액과 함께 반드시 대조해야 하는 것이 보도활동이다.
군의회는 공식 보도자료 게재 건수를 지급 대상 선정이나 지급액 결정의 정량적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언론사의 자체 취재기사, 의장·의원 인터뷰, 기획·특집기사, 의정활동 관련 보도 건수, 지역 현장취재 실적, 출입기간, 포털뉴스 노출, 매체 영향력과 이용자 접근성 등도 별도의 정형화된 평가항목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앞서 공개된 보도자료 140건과도 연결된다.
양평군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6년 7월 23일까지 공식 배포된 보도자료는 총 140건이다. 본지가 목록을 분류한 결과 2023년 37건, 2024년 37건, 2025년 46건, 2026년 7월 23일까지 20건이었다.
그러나 군의회 답변에 따르면 이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얼마나 게재했는지도 별도의 홍보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직접 발굴해 취재한 기사도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액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는 더욱 중요한 질문이 된다.
◆ 신규 지급은 무엇이 달라졌나
연도별 자료에서 신규 지급 언론사가 확인된다면 해당 사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년도에는 지급되지 않았던 언론사가 다음 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면 그 사이 어떤 조건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출입등록을 새롭게 했는지, 지역 취재를 시작했는지, 매체의 영향력이 달라졌는지, 홍보 필요성이 새롭게 인정됐는지 등의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의회는 이러한 요소를 정형화된 평가항목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신규 지급 결정에 무엇이 고려됐는지를 개별 집행자료와 당시 검토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규 지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규 지급이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 연속 지급 역시 자동적인 권리가 아니다
반대로 수년간 계속 홍보비를 지급받은 언론사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을 취재하고 일정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계속 집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속 지급 역시 ‘관행’만으로 설명돼서는 곤란하다.
매년 예산은 새롭게 편성되고 집행된다. 그렇다면 전년도 지급 사실이 다음 연도의 사실상 자동 선정으로 이어지는지, 매년 별도의 검토를 거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규 지급에는 이유가 필요하고 연속 지급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공공예산에서는 ‘지난해 줬으니 올해도 준다’는 방식보다 매년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 증액·감액은 더욱 명확해야
지급액 증감은 선정 여부보다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같은 언론사에 지급된 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줄었다면 감액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군의회는 언론사별 지급액을 차등 결정하기 위한 정량기준이나 배점표를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실제 증액·감액 사례가 확인될 경우 담당자의 업무상 검토와 의장의 의견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기준 없음’과 ‘위법’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정량적인 배점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지출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계약과 회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역시 별도의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공정성과 투명성의 관점에서는 다른 질문이 남는다. 같은 예산을 다음 해 다른 담당자가 집행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의장이 바뀌어도 동일한 조건의 언론사는 비슷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예측 가능한 기준’의 문제다.
◆ 미지급 언론사는 왜 빠졌나
미지급 사례는 이번 분석에서 가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홍보비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언론사가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모든 언론사에 반드시 광고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군의회가 스스로 “홍보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미지급하는 언론사를 정하기 위한 별도의 선정·제외 기준 또는 평가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만큼, 실제 미지급 사례에서는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유사한 취재활동을 한 언론사 가운데 일부는 지급되고 일부는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차이를 만드는 판단요소를 확인해야 한다.
그 판단요소가 문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제도화할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비판기사와 광고비 사이 선을 그어야 한다. 언론과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기사 논조와 광고비다.
군의회는 비판·지적기사 등 기사의 논조 또는 내용과 홍보비 지급 대상 선정·지급액 결정을 연계하지 않도록 별도로 정한 내부기준이나 관련 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답변 역시 비판기사를 쓴 언론사가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그러한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의심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남는다.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기사 내용과 광고 집행을 분리하는 원칙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비판적인 기사를 썼든 우호적인 기사를 썼든 동일한 매체평가와 행정절차를 적용한다면 논란은 크게 줄어든다.
언론도 광고를 이유로 취재 방향을 바꿔서는 안 되고, 공공기관도 기사 논조를 광고비의 보상이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결국 숫자가 답해야 한다
⑥탄에서 군의회의 공식 답변을 통해 제도의 ‘빈칸’을 확인했다면 ⑦탄의 핵심은 실제 집행 숫자다.
어느 언론사가 3년 연속 지급받았는지, 어느 언론사가 중간에 신규로 포함됐는지, 어느 언론사의 지급액이 늘거나 줄었는지, 어느 언론사가 지급받지 못했는지를 연도별로 나란히 놓으면 현재 집행구조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만으로 특혜나 차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각의 차이에 대해 군의회가 어떤 행정적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이 가능하고 관련 근거가 존재한다면 그대로 보도하면 된다.
반대로 동일한 질문에 일관된 설명이 어렵다면 그것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김병철 시선
이번 취재의 목적은 특정 언론사의 광고비를 올려달라는 것도, 모든 언론사에 같은 돈을 나눠달라는 것도 아니다.
공공예산은 차등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차등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양평군의회는 이미 공식 답변을 통해 언론사 선정과 제외에 별도의 정량기준이 없고, 지급액 차등을 위한 배점표도 없으며, 지급 대상과 금액에는 의장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집행자료가 그 답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할 차례다.
신규 지급에는 신규 선정의 이유가, 연속 지급에는 계속 선정의 근거가, 증액에는 증액의 판단요소가, 감액에는 감액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미지급 역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설명 가능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공개하면 된다.
무엇보다 그 기준은 의장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다.
‘의장 의견 반영’도 마찬가지다. 지방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이 홍보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여부와, 개별 언론사의 지급 대상·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의견이 어떤 절차와 근거로 반영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
이번 정보공개는 그 질문의 출발점이다.
기준은 없는데 집행은 계속됐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사람을 향한 추측이 아니라 숫자와 기록을 통한 검증이다.
언론사별 3년 집행액이 그 첫 번째 자료다.
지자메모/ 양평군의회 언론홍보비의 쟁점은 ‘누가 받았느냐’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받았고, 왜 금액이 달랐으며, 왜 어떤 언론사는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동일한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다. 정량적인 선정·제외 기준과 지급액 배점표가 없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이 채웠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의회가 밝힌 ‘의장 의견 반영’ 역시 실제 집행 과정과 대조해 그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지는 다음 [김병철 시선⑧]에서 양평군의회가 공식 답변을 통해 밝힌 ‘의장 의견 반영’의 실제 행정절차를 집중적으로 추적한다.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담당부서가 어떤 검토를 거쳤는지, 의장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반영됐는지, 기안·검토·결재 과정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의장 교체 시기와 연도별 집행 변화를 함께 대조해 개인의 판단과 행정적 검토가 어디에서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의장이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언론홍보비 집행 절차가 무엇인지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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