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8·13 주택공급에 ‘현장 해법’…보상·교통 등 13개 제도개선 추진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정부 8·13 주택공급에 ‘현장 해법’…보상·교통 등 13개 제도개선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상자료 전산화·기업이전단지 동시 지정·광역교통 예타면제 검토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승인 권한 시도지사 이양 제안
-LH·GH·LX·참여 시군 의견 수렴 후 공동건의안 확정…정부·국회 제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4일 관계 공무원들과 정부의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보상자료 전산화와 기업이전단지 조기 조성, 광역교통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공공주택지구의 현장 지연 요인을 줄이기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동건의안을 확정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도내 공공주택지구에서 실행하기 위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보상 절차와 기업이전, 광역교통, 지방정부 권한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했다. 과제는 신속추진·절차 간소화 4건, 기업이전·자족기능 강화 3건, 사업추진체계·지방재정 예측 기반 마련 6건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공동사업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건의안을 확정한 뒤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 13개 과제는 경기도 내부 검토 단계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하거나 조기에 진행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약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공공택지 8만9천 호를 착공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정부 방안이 실제 공급 속도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연 원인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보상계획 수립에 필요한 토지·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과세대장 등 10종 이상의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관련 서류 발급 업무가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만큼 ‘공간정보관리법’과 ‘건축법’ 등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보상 기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기업이전단지를 공공주택지구와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기업이전단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이후 평균 3년이 지나 지정되면서 기업 이전과 철거, 본 지구 공사가 잇따라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약 3년, 고양 창릉은 약 4년 뒤 기업이전단지가 지정됐다. 도는 지구 지정 단계부터 이전 대상 기업과 부지계획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방정부의 참여와 권한을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현재 100만㎡ 이상 공공주택지구 10곳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LH·GH 등과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과 지구계획 승인 권한을 현행 30만㎡ 미만에서 330만㎡ 미만까지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지역의 교통·생활기반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검토 대상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이 걸린다. 도는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 철도사업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줄여 ‘선교통·후입주’를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지사는 “정기국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빠르게 해야 한다”며 국토위와 재경위, 국방위 소속 경기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와 사전 설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지방정부와의 협의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LH·GH·LX와 3기 신도시 참여 시군 도시공사 등의 의견을 추가로 받아 검토안을 보완한다. 이후 도지사와 사업시행기관이 참여하는 공동협력회의에서 건의안을 확정하고 과제별 소관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기자메모/ 경기도의 제도개선안은 정부가 제시한 공급 기간 단축 목표를 보상·기업이전·광역교통 등 구체적인 현장 절차와 연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내부 검토안인 만큼 13개 과제의 세부 내용과 법률 개정 대상, 과제별 단축 가능 기간을 공동건의안 확정 과정에서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급 속도만 앞세우지 않고 기업의 영업 연속성과 입주민 교통대책, 지방재정 부담을 함께 점검해야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핫이슈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