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시군 공공기관까지 확산…CP 도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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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시군 공공기관까지 확산…CP 도입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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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산하 기관 도입 경험 토대로 적용 범위 확대…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도 안내
경기도가 2일 시군 산하 공공기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CP 등급평가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제도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도입 필요성을 안내했으며, 경기도는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지원 방향을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 경험을 토대로 시군 공공기관까지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경기도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한 첫 설명에 나섰다. 도는 2일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2026년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24곳이 CP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에는 CP 등급평가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했으며, 도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기관별 도입 검토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업무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계약과 입찰, 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험을 사전에 줄이고 거래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도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지원해 왔다. 올해 28개 기관 중 24개 기관이 제도를 도입·운영함에 따라 앞으로는 시군 산하 기관도 자체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춰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적용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CP의 운영 체계와 지방 공공기관에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안내했다. 경기도는 그동안의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지원 방향을 설명한 뒤 시군 공공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도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현장 의견을 들었다.

도는 이번 설명회만으로 시군 공공기관의 CP 도입이 완료된 것은 아닌 만큼, 기관별 검토가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24곳이 CP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시군 공공기관으로 제도를 넓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 단계는 설명회와 도입 검토 지원으로, 시군 기관의 실제 도입 여부나 시기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에는 기관별 도입 현황과 내부 기준 마련 여부, 계약·입찰·구매 업무에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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